권서각(시인·문학박사)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시의원, 도의원, 시장, 도지사, 교육감을 뽑는 선거다.

여기에 정당투표가 더해진다. 후보자들은 어깨에 띠를 두르고 발이 부르트게 다니며 목이 쉬라고 표를 호소하지만 유권자 모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후보자가 많아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 지역 선거는 하나마나 뻔하다. 찍을 사람이 없다. 투표소에 갈 여가가 없다. 나 하나 빠진다고 달라질 게 없다. 등등의 이유로 투표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

그리하여 선거 때마다 투표율은 70%를 넘지 못한다. 기권도 의사 표시의 하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은 자기에게 주어진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권리라는 말 앞에 ‘소중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까닭은 민주주의에서 투표는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며 권리이기 때문이다.

투표권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왕정시대에 백성들은 왕과 귀족들이 명령하는 대로 따르며 복종해야만 했다. 시민에게는 나라 일에 참여할 권리가 없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시민이 선거를 통해 심부름꾼을 뽑을 권리를 얻게 된 것이다.

선거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세기 영국에서부터다. 영국도 처음에는 여성과 노동자에게는 선거권이 없었다. 세금을 내는 사람, 지대를 지불하는 사람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지다가 20세기 중반에 와서야 여성과 노동자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졌다. 영국은 5차에 걸친 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1928년에야 누구나 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 보통선거법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도 1948년 정부수립 과정에서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가 처음 실시되었다. 우리가 선거를 하게 된 것은 70년에 불과하다. 이렇게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사람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부분에 정치가 개입되어 있다. 우리의 의식주 생활 모두가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투표에 참가하지 않고 사회제도나 정치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시민은 투표로서 말해야 한다.

이렇게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할 날이 오는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6월 13일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시민들을 위해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찬석, 사무국장 김영철)는 영주시 관내 19개 읍면동 사무소에 사전투표소를 마련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임하고 있다.

6월 8일과 9일 이틀간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가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정당투표로 지지정당을 응원하자.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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