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Q&A 선거용어 이해하기(18)

이번 시간엔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Q.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방법은 무엇인가요?
A.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도로변·광장·시장·공원·주민회관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지지 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있으며,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하여 법에 따라 자동차와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함에 있어 제한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먼저 시간적인 제한으로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장소적인 제한으로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 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됩니다.

Q.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하는 것도 있던데?
A. 단체와 언론기관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를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기관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Q.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방법도 있나요?
A.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과 방송을 통해 광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방송공사는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선관위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정당명 및 직업 기타 주요 경력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통해 방송하여야 합니다.

Q.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데, 문자메시지 발송은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수 없으며, 전송하는 때마다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발송은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대량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Q. 그 밖의 선거운동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A.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해당 선거구안 읍·면·동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며, 현수막 게시 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고, 해당 선거구 밖에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윗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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