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마을 단체 단위 수거 위주
지난해 2억 4천여 만원 보상...개인은 제외

농촌지역에서 발생되는 폐비닐에 지급되는 보상금이 마을부녀회 또는 청년회, 마을회 등 단체 명의로 만 지급되거나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면서 밭두렁 또는 골짜기마다 버려지는 폐비닐로 농촌 환경이 병들어가고 있다. 특히, 폐비닐을 수집하는 한국환경공단(구 자원재생공사) 마저 2006년 봉화농공단지로 이전하면서 폐비닐 방치를 부채질하고 있다.

폐비닐에 지급되는 보상비를 살펴보면 흙이 거의 안 묻은 1급 폐비닐은 kg당 120원, 2급 폐비닐은 100원, 상대적으로 흙이 많이 묻은 3급 폐비닐은 80원이다. 대부분의 마을들은 수확이 끝나는 가을이나 이른 봄에 폐비닐을 걷어 마을단위로 설치해 둔 폐비닐 수집장에 가져다 놓으면 영농철이 되기 직전인 3~4월 또는 농한기에 환경공단이 수집전용차를 이용해 봉화수집장으로 옮기고 있다. 환경공단이 무게를 달아 시군 환경과에 통보하면 단체 대표가 시군환경과를 통해 대금을 수령하고 있다.

그러나 수집시기를 놓쳤거나 기동력이 없는 소규모농가 또는 비 단체 농업인들은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되면서 산기슭 또는 하천변 등지에 투기해 바람에 날린 폐비닐이 전기줄이나 나뭇가지에 걸려 흉물스럽게 펄럭이고 있다. 돈이 안 되는 폐비닐에 비해 상대적으로 돈이 되는 플라스틱 농약병(kg당 1천600원+보조금 800원)이나 농약봉지(kg당 3천600원+보조 1천원)등은 일반 수집상들도 받고 있어 농촌들녘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수집이 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청 녹색환경과 김모 영농폐기물담당은 “지난해 시 전체 영농폐비닐 보상비는 1급 폐비닐 845t(보상비 1억95만원), 2급 폐비닐 1천 385t(보상비 1억3천906만원)등 모두 2천263t이며 전체 보상비는 예년보다 4천여 만원이 오른 2억 4천여 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영농폐기물은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에 위임한 사업으로 폐비닐보상비 현실화는 권한 밖”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농촌들녘이 수거되지 않은 폐비닐로 인해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며 “국토 대청결 또는 환경보전 차원에서 개인이 수거한 영농폐비닐에 대해서도 현실성 있는 보상비가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이환 프리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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