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3월 23일~24일, 3월 30일~31일 두차례 정해진 법적 절차와 규정에 따라 영주시장 적합도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보도(3월 29일자 신문) 또는 공표(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뒤늦게 이 여론조사 결과가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와 <선거여론조사기준 미준수>로 인해 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고 관련기사를 삭제 해 달라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본지가 여론조사를 의뢰한 ㈜성주신문에 경위를 파악한 결과 여론조사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목표할당표를 작성하면서 ‘만 19세’ 및 ‘여자 60 ~ 69세’ 인구수를 미포함했고, 영주2동 인구수를 시의원 선거구가 바뀌기 전 선거구인 ‘다’선거구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때문에 가중값 또한 사실과 다르게 적용돼 여론조사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본지가 여론조사를 의뢰한 ㈜성주신문에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본지는 여론조사기관 담당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이같은 일이 벌어진데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이같은 일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더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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