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Q&A 선거용어 이해하기(12)

이번 시간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으로 주요 사례 예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례>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특정 정당소속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ARS전화 여론조사를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행위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금지기간 중에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법 제57조의2제2항에 규정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정당 명의로 실시하는 행위

※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 외에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나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 대한 정보로 통상의 프로필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여론조사시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 여론조사 알림 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을 것이나 알림 메시지를 받은 피조사자가 본인의 의지로 야간에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행위

※ 여론조사 참여 보상으로 여론조사기관의 명의와 비용으로 통상적인 범위의 사이버머니 제공 가능.

○여론조사기관이 ARS 전화조사와 설문지 면접조사 병행하여 여론조사 행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성실히 응답한 사람에게 전화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특정 후보자만의 공약을 대상으로 지지도나 선호도 등을 조사하는 행위

○자신의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유력 후보자와 자신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행위

○여론조사를 필요이상으로 자주 또는 통상의 조사범위를 벗어나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업적을 홍보하는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선전하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사원을 고용하여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신문기사로 공표한 행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팬카페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

○착신 전환 후 걸려온 여론조사에 연령대·성별을 바꿔가면서 허위로 중복 응답함으로써 여론조사 기관의 공정한 여론조사 업무와 정당의 공정한 경선관리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행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표본이 될 대상자를 모집하면서 참여자에게 추첨에 의하여 경품을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모집하는 행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2018. 6. 13. 18:00) 공표한 행위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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