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한창술)는 본격적인 봄철 산행철을 맞아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과 공무원으로 단속반을 편성,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유통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연접지 내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기간 중 임산물 굴·채취 불법행위가 적발 되면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윤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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