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Q&A 선거용어 이해하기(11)

이번 시간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자의적으로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의 결과는 여론을 조작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Q.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제한되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A.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텔레비전방송국, 라디오방송국, 일간신문사는 선거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을 대상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A.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 정당, 방송사업자,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이들이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는 신고하지 않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Q.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있어 제한·금지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체와 방법적인 측면에서 제한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부터는 선거일까지 선거에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정당에서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당내 후보자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가능합니다.

Q.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공표’라 함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표의 요건을 총족하며,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는 물론이고 선거홍보물에 게재, 문자메시지 전송, SNS·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이 있습니다.

Q.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보도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최초 공표·보도할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합니다.
➡ 함께 공표·보도해야할 사항 : ① 조사의뢰자, ②선거여론조사기관, ③조사지역, ④조사일시, ⑤조사대상, ⑥조사방법, ⑦표본의 크기, ⑧피조사자 선정방법, ⑨응답률, ⑩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⑪표본오차, ⑫질문내용

Q. 다른 언론기관 등에서 공표·보도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수 있나요?
A.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함께 공표·보도하여야할 사항 : ①조사의뢰자, ②선거여론조사기관, ③조사일시, ④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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