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진(영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지방소방교)

최근 5년간 전체화재는 4만2천833건(연평균)으로 7천748건(18%)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등)에서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사망)는 292명 중 149명(51%)으로 매년 주택 화재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17년 2월 4일까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각종 문의와 상담 창구를 일원화하고 관련 정보를 안내, 지역주민의 소방시설 구매와 설치 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가정에 설치함으로써 초기진화와 신속한 대피로 화재피해를 경감한 사례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어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16일 문수면 적동리 한 주택 화목보일러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집주인이 가정에 비치된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에 진화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주택은 나와 내 가족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외부로부터 보호받는 공간이다. 이 공간을 무서운 화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기초소방시설 설치인 것이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화재로부터 내 가족의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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