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13일 치러지는 경북도의원 선거와 관련,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작성자에게 당비명목의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모병원 부원장 A씨를 3일 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순경 경북도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공천신청을 돕기 위해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입당원서 작성자 18명에게 당비명목으로 1인당 1만원씩 총 18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이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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