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소방서(서장 김규수)는 구급출동이 늘어나면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언 및 폭행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 홍보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경북도 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건이던 소방관 폭행 사건은 2017년에는 13건으로 30%가 증가했다. 이 중 술에 취한 음주자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비중이 100%(2017년 기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은 폭행을 당해도 대응하지 못하고 환자 처치와 이송에만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각종 교육 또는 캠페인을 통해 집중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김규수 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는 즉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공무집행 방해에 속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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