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포함 대구경북 22개 지역 조사방법 왜곡
경북선거 여심위, 인용 공표·보도 금지 결정
여론조사기관에는 과태료 1천500만원 부과

대구 경북지역 유력 신문과 방송이 공동으로 조사해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가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로부터 ‘인용 공표·보도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경북여심위는 지난달 15일 매일신문과 대구방송(TBC)이 여론조사기관 폴스미스리서치(대표 이근성)에 공동의뢰해 지난해 12월22일부터 1월8일까지 조사 보도한 6.13지방선거 여론조사 22건을 인용공표 보도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여심위는 이같은 결정과 동시에 여론조사업체 대표자에게 과태로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여론조사에는 영주시장선거 출마예정자들에 대한 조사도 포함돼 있다. 영주지역은 지난해 12월 27일 조사가 실시됐고 1월5일에 그 결과가 중앙심의위원회에 등록됐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적합도 등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지역선택 문항(00지역 외)과 연령 선택문항(만 19세미만)을 제외하고 실시함으로써 실시지역 외 거주자와 19세 미만의 자가 응답해 그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조사방법을 사용했고 실제 여론조사 내용과 다르게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바꾸어 말하면 지방언론기관이 전문여론조사업체에 의뢰한 22개 지역별 기초단체장선거 후보적합도 등 유선전화 100% ARS 여론조사 과정에서 ‘19세 미만의 자’와 ‘관할구역외의 자’를 포함해 여론조사를 했고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등록했다는 것이다.

이는 곧 공직선거법 제108조와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 및 제12조에 위반된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않고 공표·보도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공표·보도할 수 없다.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 및 제12조에는 선거여론조사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 사용이 금지되는 등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여론조사 내용과 다르게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경북여심위는 지난달 23일 이같은 내용과 처분을 담은 공문을 경북도내 모든 언론사에 보내 향후 이 조사 내용이 공표·보도 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 여론조사에 대해 민주당경북도당(위원장 김홍진)은 지난달 17일 성명을 내고 “해당언론은 고의와 과실의 여부를 떠나 신중하고 심도 있게 보도해야 할 언론의 공정성과 책임감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불법선거여론조사 사태와 관련해 해당 언론이 공식 사과보도 및 해당 불법선거여론조사 결과 보도를 모두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매일신문은 22일 보도를 통해 “유권자 기준이 만 19세 이상인 탓에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 통상 여론조사에서 만 19세 미만을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특정 지역의 경우 후보자가 10명이 넘을 정도로 난립한 상황에서 문항이 많으면 응답률이 더 떨어지는 현실을 감안해 사실상 불필요한 질문을 없애는 등 응답율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것이 조사기관인 폴스미스의 입장”이라며 “비록 폴스미스가 여론조사를 진행했지만 조사를 의뢰한 지역의 책임 있는 언론으로서 이를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지만 조사의 신뢰도에 문제가 없고, 고의적인 불법성이나 조사 결과 왜곡은 없으며 또 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현재 문제가 된 22개 여론 조사결과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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