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Q&A[1] 선거용어 이해하기(2)

Q.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는 국민,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Q. 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A. 선거인명부는 선거인을 확정짓기 위하여 작성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Q. 거소투표제도와 사전투표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A.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고,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후보자등록시 납부하는 기탁금이 무엇인가요?
A.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비후보등록시에도 기탁금 총액의 20%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납부한 기탁금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거별 기탁금은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5천만원, 구·시·군의 장 선거 : 1천만원, 시·도의원선거 : 3백만원, 구·시·군의원 선거 : 2백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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