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을 원하는 대상자와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공가정비를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농촌주택 개량사업 및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있다.

대상자는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또는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와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해 정착하는 주민이다.

올해 사업량은 70동이다. 지원대상은 연면적 150㎡이하인 주택이며,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2%의 고정금리나, 금용기관이 고시하는 변동금리 중에 선택해 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으로 상환할 수 있다.

희망자는 다음달 19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2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연중 신청도 가능하다.

윤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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