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Q&A[1] 선거용어 이해하기(1)

Q.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A. 전국동시지방선거란 광역단체장선거, 광역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기초단체장선거, 기초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교육감선거 등 모두 7개의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거인은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게 됩니다.

Q. 예비후보자등록제도는 무엇인가요?
A. ‘예비후보자등록제도’란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주는 제도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24일~25일)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Q.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A.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Q. 선거기간과 선거운동기간이 구별이 힘듭니다. 좀 알려주세요.
A. ‘선거기간’이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로 14일 이며, 한편 ‘선거운동기간’이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으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전일까지로 선거기간보다 1일이 짧은 13일입니다.

제공 영주시 선거관리위원회(054-638-1390)

<6월에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선거법을 연재합니다. 독자여러분들의 많은 호응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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