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등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접수는 2018년 1월분 임금 지급 후 심사를 거쳐 2월1일부터 지급되며 2018년도 내에 언제든 신청하면 소급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노동부 홈페이지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4대 사회보험공단, 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에 방문·우편·팩스 접수 가능하다.
<문의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노동부고용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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