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지방세 가운데 유일하게 할인 혜택이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가 매년 6월, 12월 납부해야할 자동차세를 자진해서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신청 가능한 기간은 총 4번이고 1월 중 신청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할인해택을 주며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고지서를 1월 중 발부받아 1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할인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1월 중 우편으로 받을 수 있고 이를 납부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이전등록일이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윤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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