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 열어

영주고용노동지청(청장 이윤태)은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봉화군,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와 함께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영주·봉화권역과 상주·문경권역으로 나눠 ‘2018 일자리 안정자금 및 고용안정사업 설명회’를 연다.

영주·봉화권역은 영주상공회의소 3층 대회의실에서, 상주·문경권역은 문경고용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각각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관내 7천489개소에 달하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및 고용안정사업’ 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과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한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주축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기업은 근로자 수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2018년도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자 1인에 대해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2018년도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 고용보험 가입 하는 등의 지급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jobfunds.or.kr) 참조하면 된다. 또한 설명회에서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포함한 고용안정사업 지원제도가 대폭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설명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윤태 영주고용노동지청장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사업장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대상 사업장이 적극 참석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비롯한 고용안정지원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석 희망 기업은 영주고용센터(영주·봉화 054-639-1137)나 문경고용센터(문경·상주 054-559-8231)로 문의 후 참석확인서를 제출하면 참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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