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경제>
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40%로 높아진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은 공제율 30%를 적용하되 올해 7월부터 한도가 100만원 늘어난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 올해부터는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하고 2019년 이후에는 3%로 줄어든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금리 인하 =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때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기존 0.2% 우대금리에 더한 금리를 최대 0.35% 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청년 버팀목 전세 지원 확대 = 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에게 버팀목 전세 대출됐던 것을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게도 확대된다.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임차주택으로 보증금 3천만 원 이하 및 임차전용 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대출한도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청년대상 월세자금 지원 확대 = 월 대출한도를 40만 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연장을 할 때 상환해야 하는 원금 비율은 10%로 하향 조정한다.

두 자녀 가구 버팀목 전세 우대금리 신설 = 부부합산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가구 중 2자녀 가구에 대해서 0.2% 포인트의 전세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 감면 한도를 3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 <안전·질서>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 통행 = 올해 3월 22일부터 전기자전거로도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페달 보조방식’, ‘시속 25㎞ 이상에서 전동기 작동 차단’, ‘전체 중량 30㎏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산업재해 은폐하면 형사처벌 =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와 은폐 교사·공모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돼 일반재해 미보고는 1차 700만원, 2차 1천만원, 3차 1천500만원, 거짓 보고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1천500만원을 부과한다. 피해가 큰 ‘중대 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횟수와 상관없이 3천만원이 부과된다.

도로 외 공간 ‘물피 뺑소니’도 처벌 = 건물 주차장, 시설 내 차량 이동로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 중 남의 차를 긁는 등 차량만 파손하는 사고를 내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운전을 끝내고 시동을 끈 뒤 차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을 흠집 내는 이른바 ‘문콕’은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개시 = 1월부터 상품 안전 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까지 소비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 운영된다. 이는 리콜, 피해 사례 등 여러 기관이 생산하는 상품 안전 정보를 종합해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기관·분야별로 분산된 피해 구제신청 창구를 통합하는 시스템이다.

■ <보건·복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중증질환 또는 희소난치성 질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대폭 인하 = 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80만〜150만원으로 낮아져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돼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중화장실 휴지통 사라진다 = 공중화장실에서 미관을 해치고 해충을 동반하는 원인으로 꼽혔던 대변기 옆 휴지통이 전면 사라진다.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또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각각 청소 또는 보수할 경우 이용자에 미리 안내하도록 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 =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의 1인당 지원금이 7만원으로 상향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교육 확대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중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5개 시설 직군에만 의무화돼 있던 ‘신고의무 교육’이 24개 직군 전체로 확대된다. 내년 4월부터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자에 신고의무 교육을 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올해부터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35만6천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인상됐다.

장애인건강검진기관 10개소 지정 =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수화통역 등 보조인력 등을 갖춘 기관 10개소를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해 장애인의 건강검진 이용 접근성을 개선한다.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7세까지 확대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경증치매 어르신의 인지지원등급 신설 = 경증치매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한다. 앞으로는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 인지지원 등급을 부여해 치매 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범위 확대 =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 인상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대상 가능 범위도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4인 가구 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도 지원대상 가능 범위에 속한다.

■ <보훈>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 지원 확대 = 1월부터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는 1명에 한해 생활지원금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생계 곤란으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매월 33만5천〜46만8천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령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확대 =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1월부터 진료비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유지·관리비 지원 = 올해부터 국립묘지 밖에 있는 독립유공자 묘소(산재묘소)의 벌초비 등 유지·관리비를 국가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산재묘소 기당 연 20만원이다.

생계 곤란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 상반기부터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국가가 장례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장례지도사 등 인력과 수의·관 등 용품을 포함해 1인당 200만원 상당이다.

태극·을지무공 수훈자 대통령 위문품 지원 확대 = 2월경부터 태극·을지무공 수훈자에게도 대통령 명의의 위문품을 설, 호국보훈의 달, 추석 등 1년에 3번 관할 보훈관서장이 직접 전달한다.

■ <교육>
학교 내진 설계기준 강화·예산 확대 =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방법, 천장 조명 같은 ‘비 구조물’에 대한 설계기준이 ‘학교시설 내진 설계기준’에 추가된다.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는 기존 내진 설계 사업비 외에 법 개정을 통해 재해 특별교부금에서 매년 1천억원이 내진 설계비로 추가 지원된다. 국립학교에는 올해 내진보강 사업비 1천18억원이 지원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 정부는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가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초·중·고교생 교육급여 인상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이 지원받는 학용품비·부교재비 등 ‘교육급여’가 인상된다. 올해 3월부터는 초등학생도 중고생과 동일하게 1년에 1번, 학용품비 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4만1천200원에서 6만6천원으로 오른다. 중·고교생 학용품비·부교재비는 16만2천원으로 늘어난다.

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고교 문·이과 통합교육 실시 = 교과서와 수업방식 등 학교 교육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중고교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운다는 새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모든 중학생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된다. 고등학생들은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7개 공통과목을 1학년 때 배우게 된다.

■ <여성·보육>
국공립어린이집 450곳 확충 = 정부는 1월부터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450곳을 확충할 계획이다.

보육료 단가 인상에 따른 보육료 지원액 인상 =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보육료 단가가 1월부터 지난해 대비 9.6%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하는 부모 보육료가 2.6% 인상된다. 최저임금 상승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 지원하는 기본 보육료는 평균 21.8% 인상될 예정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시간당 7천800원으로 인상 =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요금이 시간당 6천500원에서 7천800원으로 20% 인상된다. 시간당 요금 인상에 따라 종일제(0~1세 200시간 기준) 이용료도 월 130만원에서 156만원으로 올라간다. 이용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도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 이용 한도도 연 600시간으로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급여 지원 통상임금의 80%로 인상 =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때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늘어난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근로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의 60%를 지원하는데, 통상임금의 80%로 상향 조정된다.

여성폭력 피해자 위한 임대주택·쉼터 확대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여성에게 지원되는 임대주택이 20가구 새로 공급돼 현재 295가구인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이 315가구로 늘어난다. 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도 2곳 추가돼 28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성매매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상담, 치료 회복, 사회 복귀 등을 지원하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도 7곳 지정돼 신규로 운영된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양육비가 인상되고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만 14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원금도 월 1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도 월 18만원으로 늘어난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역 확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며 육아 물품을 나누고 육아 정보를 교류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역이 올해부터 113곳으로 늘어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주민이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며, 장난감과 도서 이용·대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 <안전정책>
사회재난 복구계획 수립전 생활안정지원금 선지급 =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이달부터 자연재난 피해지원과 동일하게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복구계획 수립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분야 확대 = 1월부터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에 시설, 산업, 보건, 사고안전 4개 분야 관련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현 위치 기준으로 본인의 주변에 있는 안전정보와 각종 대피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동파(凍破)가능지수, 교통돌발정보 등 안전 정보 8종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 피해 집중 읍·면·동까지 확대 = 5월부터 자연재난 시, 시·군·구 단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액(45~105억원)을 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 피해규모가 4억5천만~10억5천만원을 넘을 경우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

전국단위 민방위훈련 연 4회로 확대 = 올해부터 주민이 적의 공습, 지진·화재와 같은 비상 시 대피요령 등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실시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도입 =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만 운영되던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10월부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간시설물까지 확대해 시설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한다.

■ <공공분야>
2018년 최저시급 7천530원 =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천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천77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노동자 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통상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 업무상 재해 보상범위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까지로 확대된다. 통상 경로에서 일탈한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도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된다.

소규모 기업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1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 중 월 보수가 140만 원 미만인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월 보수 190만 원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 =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수당 확대 = 청년 장애인은 구직활동 기간에 최장 석 달간 월 30만원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또 취업 성공 후 6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00만원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12개월 근속 시 150만원까지 수당이 늘어난다.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임금 단가 인상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단가가 6천520원에서 7천580원으로 인상된다.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 1천250만원으로 상향 = 저소득 청년 노동자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을 1천만원에서 1천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외국인 배우자·직계혈족도 주민등본상 표기 = 다문화 가정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다른 세대원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등본에 표기된다.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본 발급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거나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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