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25일 전국의 대형 전자제품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노트북을 훔친 혐의(절도)로 A(59)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께 영주시내 한 대형 전자제품 매장 안에서 컴퓨터 3대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결제를 미루다 다른 손님으로 인해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내에 진열돼 있던 노트북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경남 밀양과 양산, 충북 제천, 강원 원주, 경북 청도 등 8개 지역에서 노트북 10대(시가 1천393만 원 상당)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노트북이 없어져도 즉시 알지 못하면, 나중에 재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알 수 있어 점원들이 관리 소홀로 인해 변상을 해야 하는 이중 피해를 입었다”며 “대형 매장의 경우 CCTV가 설치돼 있다는 것만 믿고 있다 보면 이런 피해를 당 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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