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비, 과징금 등 부담, 대상농가 중 10%만 마쳐

무허가 축사양성화사업이 건설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높게 책정된 설계비와 과징금,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면서 축산인들의 원성만 높아져가고 있다.

지난 17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무허가축사 적법화교육에 참석한 차 모씨(78.안정면)는 “축사 처마에 설치된 건조기를 옮기지 않으면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시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이산면에 사는 김모씨는 “축사 1동당(120평) 400만원의 설계비에 750만원의 강제이행부담금까지 물어야 하는 현 제도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또, 김모씨(69.안정면)는 “70~8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희사한 수 백평의 도로부지 중 축사에 물린 2~3평의 폐도로를 불하받으려 해도 국유지나 시유지, 구거 등은 원천적으로 불하가 어렵다는 이유로 측량까지 마친 상태에서 서류가 반송돼 왔다”며 “5개월 남은 적법화 기간이 지나면 원상복구 또는 폐쇄명령이 내려지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청 배모 주무관은 내년 3월 24일 적법화기간이 끝나면 500㎡이상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 농가부터 폐쇄명령이 내려지고 121평 이하의 소규모 농장들은 특단의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이 부진한 첫 번째 이유는 국 시유지 구거 등에 걸쳐 지은 다수 농가들의 축사가 불하를 받지 못해 서류가 반려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지난 2015년 11월 시작된 무허가 축사 양성화사업은 만료기간을 5개월(내년 3월24일)앞둔 현재까지 대상농가 367가구 중 10%가 조금 넘는 39농가가 적법화 사업을 마친 상태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내년 3월 이후 부터 대농가를 시작으로 폐쇄명령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경기도 여주시와 강원도 횡성군 등지에서는 설계비 50%를 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나 영주시는 설계지원비 9억여원을 의회에 상정했지만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개별농가들만 이래저래 속을 끓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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