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문 게시

최근 가흥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본지 636호 1면 보도> 영주시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가입! 꼼꼼히 따져보세요’란 안내문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 또는 85㎡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개인이 본인의 주택 마련을 위해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이 사업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 등을 일반 분양으로 오인하는 등 문의가 많은 상황”이라며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한 영주시의 각종 인허가 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이 사업 시행의 주체자이자 책임자이고, 조합원 가입 전 유의사항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검토한 후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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