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근거, 시장 동의 얻어 ‘주민불편부터 먼저 해결’
공용주차장 마련, 상수도 노후관 교체 등 40억 5천만원 책정

영주시의회(의장 김현익)가 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삭감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신규 사업비를 직접 편성하고 이를 의결해 주목받고 있다. 

집행부의 고유 권한으로만 여겨졌던 예산편성 권한을 의회가 직접 행사한 우리지역의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20일 시의회는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제219회 임시회 기간에 집행부가 제출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당초 집행부는 지난 제1회 추경 대비 610억원 증액된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집행부가 편성하지 않았던 △공영 주차장 조성비 30억원 △지방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비 10억원 △고라니 포획보상금 5천만원 등 40억5천만원을 신규사업비로 책정했다.

시의회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영주 시내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차난 문제 해소와 최근 개체 수 증가로 인해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 고라니 문제 해결, 그리고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 노후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규사업비는 추경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던 노벨리스공장 앞 주차장 조성, 신축 실내수영장 시운전, 영주풍기인삼엑스포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등 11건의 사업비를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한 2억1천만원과 집행부가 예비비로 편성해 둔 38억4천만원으로 마련했다.

시의회의 이번 신규사업비 편성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조항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단체장이 동의하면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김현익 의장은 “그 동안 삭감 위주로만 예산심사를 했지만 시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시장의 동의를 얻어 직접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복지와 관련해 집행부가 미처 반영하지 못했거나 누락시킨 것이 있다면 시급성과 중요성을 판단, 전향적인 자세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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