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매체, 인터넷, 문자 등 이용 대대적 홍보

인터넷에서 캡쳐

‘조합원 모집’ 미표시, 일반분양 착각 여론 분분

최근 우리고장에도 첫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면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서민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업 실현의 가능성 여부를 놓고 논쟁이 오가고 있는가 하면 허가 관청인 영주시는 시민들의 피해를 우려,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문제의 아파트는 ‘가흥동일하이빌 센트럴파크’로 오는 22일 홍보관을 오픈하고 조합원 모집에 나선다고 홍보하고 있다. 가흥동 703-2번지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지어지는 이 아파트는 지상15층 15개동 823세대로 예정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수영장을 갖춘 영주 최초의 ‘水(수)세권 아파트’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 건설사가 아파트를 건립해 분양하는 방식이 아닌 조합원을 모집,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해 지어지는 아파트라는 점에서 기존 아파트 분양방식과는 매우 다르다.

지역주택조합이란 대구 경북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합이다. 조합원 자격이 있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주체가 돼 토지 매입과 주택 건설을 추진,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즉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이 사업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업무대행사의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또 지역주민이 ‘조합 구성→ 부지 매입 → 주택 건립’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조합원이 져야 하며 분양가격이 불투명하고 토지가격과 시공비, 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의 사업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학교용지 미확보 등 기반시설 부족과 조합원 간 분쟁 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재산상 손실 우려도 안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주체 측의 대대적인 홍보에 따라 일반분양으로 알고 있는 시민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사업주체 측에 일반 분양이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 만큼 ‘조합원 모집’이란 문구를 반드시 삽입해 홍보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택건설사업 등과 관련해 현재까지 영주시가 인가나 승인한 사항이 없다”며 “조합원이 사업시행의 주체자이자 책임자임을 명심하고,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결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설왕설래(說往說來)여러 말이 서로 오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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