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만 도의원, ‘전기차 보급 활성화 조례’ 발의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주차요금 면제 등 담아

경북도내 전기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의회 박성만 의원(영주시 제2선거구.사진)은 최근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대기와 생활환경 개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도내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일부와 충전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또 공영주차장이나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등 전기자동차의 운행 지원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대상,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비율, 전기자동차 전용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조례안은 25일부터 개회하는 제2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한편, 경북도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70대의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원해 왔다. 올해도 388대의 전기자동차 보급과 309기의 충전기 설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향후 5년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계획대수는 2천30대로, 지원액은 총 406억원이다. 대당 2천만원(국비14, 도비3, 시군비3)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울릉도의 경우 타사업과 연계해 대당 2천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친환경에너지 교통수단인 전기차가 각광받고 있지만 주행거리 한계와 충전시설 부족 등으로 보급은 미미한 실정”이라며 “이 조례안은 도내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되고 충전시설 등 인프라가 구축돼 도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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