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서장 이봉균)는 지난 17일 담배제조에 필요한 작업장과 장비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담배를 제조 판매한 A씨를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7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영주시내에서 담배제조에 필요한 작업장을 갖춰놓고 담배포장기계와 담뱃잎, 종이필터 등을 이용해 자신들이 미리 만든 담배를 손님들에게 판매하거나 담배 제조 방법을 알려주고 제조과정에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담배1보루(200개비)에 2만3천원~3만3천원씩 총 190보루 513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손님들로부터 본인들이 직접 담뱃잎을 분쇄해 포장기계를 이용, 담배를 제조했다는 취지의 ‘확인서’까지 받아 놓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시중에 판매되는 담배는 4천500원의 담배 1갑에 지방세로 담배소비세 1천7원, 지방교육세 443원과 국세로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33원, 국민건강증진기금 841원 등 담배가격의 74% 상당인 3천318원이 세금으로 포함돼 있지만 수재담배에는 없다.

담배제조업 허가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자본금 300억 원 이상과 적합한 시설기준 등을 갖춰야 하고, 국내에는 현재 KT&G와 수입담배제조회사인 B.A.T(British American Tobacco) Korea가 유일하다.

한편 경찰은 담배 불법제조로 인한 거래질서 혼탁과 국민건강 침해도 우려돼 담배 부정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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