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근(연세소망치과 / 치과 보철과 전문의)

올해 7월 1일부터 치석 제거(스케일링)의 급여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에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을 급여 대상으로 하였으나, 올해부터 만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급여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더 많은 환자들이 연 1회씩 건강 보험의 혜택을 받아 치석 제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99년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된 이후로 치석 제거, 특히 치은염 또는 치주염이 없는 상태에서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치석 제거는 비급여 치료였기 때문에 비용 문제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치석 제거를 받을 수 없었으나, 치석 제거가 건강 보험의 급여 대상으로 포함되기 시작한 2013년부터 치석 제거를 받는 환자들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건강 보험이 적용되기 전인 2011년에는 318만7천673명, 2012년에는 360만5천736명이 치석 제거를 받았으나 건강 보험 적용 첫 해인 2013년에는 637만1천333명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그 후로도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 2014년에는 979만 88명, 2015년에는 1천20만 1천389명으로 처음으로 천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치석 제거 급여 대상의 확대는 전반적으로 치과의 문턱을 낮아지게 만들었으며, 국민들의 구강 건강 증진에 큰 기여를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치석 제거는 많은 성인들이 앓고 있는 풍치, 즉 치주염의 기본적인 치료이자 예방 치료이기 때문이다.

주기적인 치석 제거를 통해 치주염의 원인인 치석과 치태를 제거하는 것이야 말로 구강 건강 증진의 첫걸음인 셈이다. 치석 제거는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간격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으며, 1년에 1회 치석 제거가 건강 보험의 급여 대상이 된다.

급여 산정의 기준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치석 제거를 받았다 하더라도 7월 1일이 지난 후라면 다시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아서 치석 제거를 시행할 수 있다.

치석 제거를 시행한 후 이가 더 시리고 잇몸이 내려 앉고, 피가 더 난다고 치석 제거를 꺼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것은 치아를 덮고 있던 세균막인 치태, 치석이 떨어지면서 치아 뿌리가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증상이다.

또한, 양치질을 할 때 피가 더 나는 증상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잇몸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면서 완화되게 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처치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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