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시설에서도 받을 수 있는 법안 발의
유공자 배우자 등 진료혜택 확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등도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시설에서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교일 의원은 지난 20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보훈병원에서만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등도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보훈병원이 전국에서 5곳 밖에 없어 그동안 국가유공자 배우자 등은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을 정중히 예우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오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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