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로 납부는 6월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 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6월1일 이후에 자동차를 매매 또는 말소한 경우는 시청 세무과로 연락 후 부과금액을 조정받거나 잔여세액에 대해 환급신청 하면 된다. 

<문의 639-6394, 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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