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여러가지 제한·금지 규정이 가운데 첫번째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Q.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나요?
A.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2015. 10. 16.)부터 선거일(2016. 4. 13.)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Q. 법 §93① 관련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 등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설립·운영하는 회사 등이 영업활동에 필요한 안내서를 그 명의로 발행하여 제한된 범위안의 거래처(고객), 유관기관·단체·시설 등에 배부하는 행위
-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에게 발송하는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후보자가 되려는 저자의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전당대회(창당·합당·개편·후보자선출대회 포함) 또는 당명개정 현상공모를 알리기 위하여 인터넷 광고를 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당직자나 유급사무직원 또는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당원의 생일에 의례적인 내용의 축전을 보내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자신 또는 가족의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다만, 그 명함에 비정규학력 게재 또는 특정 선거에서의 입후보경력이 부각된 명함을 배부하거나 통상적인 수교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위법

2. 할 수 없는 사례
- 입후보예정지역의 선거구민이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기 위한 사진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행위
- 후보자 초청ㆍ대담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성명과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발송한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하장에 자신의 경력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 의례적인 초청 문구를 넘어서서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학위, 경력, 홍보 및 지지호소 내용 등을 게재하여 발송한 행위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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